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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산실 이야기

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상한요율 기준

부동산 중개수수료(복비) 계산기

주택·오피스텔·토지·상가의 매매·전세·월세 계약에서 한쪽 의뢰인이 부담할 수 있는 중개수수료, 즉 복비 상한을 계산합니다.

계산 조건

부동산 종류와 거래 방식을 차례로 선택하세요.

1. 부동산 종류

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적용되는 구간별 상한요율입니다.

2. 거래 종류

6억원

일반과세 중개업소를 가정합니다.

중개보수 상한 + 부가세

264만원
상한요율 0.4%
적용 거래금액
600,000,000원
중개보수 상한
2,400,000원
부가가치세
240,000원

상한액은 정가가 아닙니다

표시 금액 이내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실제 보수를 정합니다.

왜 이렇게 계산됐나요?

  1. 1선택한 거래유형으로 적용 거래금액 6억원을 산정했습니다.
  2. 2거래금액에 상한요율 0.4%를 곱하고 구간 한도액이 있으면 더 낮은 금액을 적용했습니다.
  3. 3중개보수 상한에 부가가치세 240,000원를 더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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꼭 확인하세요

오피스텔은 전용면적과 시설 요건에 따라 요율이 달라집니다. 토지·상가·그 밖의 부동산은 0.9% 이내에서 협의하며, 분양권은 거래 당시까지 납입한 금액과 프리미엄 등을 기준으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. 부가세는 중개업소의 과세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실비는 별도입니다. 최종 금액은 계약서와 해당 시·도 조례를 확인하세요. 적용 기준일 2026.09.01.

법제처 생활법령 중개보수 안내 보기

매매·전세·월세 복비를 계산할 때

아파트 매매 중개수수료

매매가격 구간의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함께 적용해 한쪽 의뢰인이 부담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계산합니다.

전세·월세 복비 계산

전세는 보증금,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중개보수 상한을 구합니다.

오피스텔·상가 중개보수

오피스텔은 전용면적과 시설 요건, 상가는 별도 협의 상한이 적용될 수 있어 물건 종류를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