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파트 매매 중개수수료
매매가격 구간의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함께 적용해 한쪽 의뢰인이 부담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계산합니다.
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상한요율 기준
주택·오피스텔·토지·상가의 매매·전세·월세 계약에서 한쪽 의뢰인이 부담할 수 있는 중개수수료, 즉 복비 상한을 계산합니다.
표시 금액 이내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실제 보수를 정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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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피스텔은 전용면적과 시설 요건에 따라 요율이 달라집니다. 토지·상가·그 밖의 부동산은 0.9% 이내에서 협의하며, 분양권은 거래 당시까지 납입한 금액과 프리미엄 등을 기준으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. 부가세는 중개업소의 과세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실비는 별도입니다. 최종 금액은 계약서와 해당 시·도 조례를 확인하세요. 적용 기준일 2026.09.01.
매매가격 구간의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함께 적용해 한쪽 의뢰인이 부담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계산합니다.
전세는 보증금,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중개보수 상한을 구합니다.
오피스텔은 전용면적과 시설 요건, 상가는 별도 협의 상한이 적용될 수 있어 물건 종류를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.